한달음에 다 읽어버렸다.
막연하게 불편했던 일들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임을, 아이들도 굴욕과 모욕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알게 된다. 매일 학교에서 5시간 이상의 학습노동을 하고 오는 아이에게 다시 문제집을 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본다.
얼음 탄 사이다!
p. 57
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독일기본법> 은 " 자녀의 보호와 교양은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그의 행사에 관하여는 국가 공동체가 감독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가정, 가족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과 차이점은 다양한 공동체와 시스템의 존재여부에 있다. 한국은 핵가족에 더하면 조손가족 정도이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공동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다양한 사회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는 듯이 보인다. 얼마전 본 줄리언 반스 원작의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에서도 보면 엄마, 아버지는 이혼상태이고, 미혼모인 딸이 학업을 병행하며 혼자 아이를 낳지만 출산 전 후로 여러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는다.
p.181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경쟁단위다.
사회적 안전망이라곤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은 혈연 및 직계가족뿐이었다.
p.229
스웨덴의 경우....
정책의 우선순위는 일과 육아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에 두어졌다. 부모가 일과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도 부모에게 부담이나 경제적 곤란,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p.236
대전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아이들은요, 외로움을 좀 잘 느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어른들을 늦게까지 이렇게 막 회사에 잡아놓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오래 있을 수 있게."